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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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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전주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2026.6.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6.14.><개정 2026.6.3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6.14.>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26.6.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26.6.30.>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0.]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7.10.]

제4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0.7.10.>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

제5조의2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5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0.]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7.3., 2026.6.30.>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26.6.30.>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8조 재산의 보존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② 삭제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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