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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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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4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428>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자 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2021.12.15.>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대표자)이력서 3.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4. 사무실 건축물관리대장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6.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7.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신설 2014.9.5 규칙428>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신설 2014.9.5 규칙428>, <개정 2026.6.15.>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428>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시 관내 급수전 매 1,500전마다 1개 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1,500전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428>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삭제 2014.9.5 규칙428> ② <삭제 2014.9.5 규칙428> ③ <삭제 2014.9.5 규칙428>

제8조 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보증금 예치

제9조(보증금 예치)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5,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개정 98. 5. 14 규칙125>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타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하자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④ 보증금은 제6조에 따른 지정ㆍ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0조 시공

제10조(시공)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1. 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납부와 동시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3호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1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대행업자 책임

제12조(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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