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완주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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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와 관련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11.23>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로 발생되는 군민갈등 해소를 위해 읍ㆍ면의 적극적인 방안 강구 및 동물보호 관련부서에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구호 및 보호조치 등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11.23>
제3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③ 소유자 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ㆍ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유실ㆍ유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23> 1. 반려ㆍ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ㆍ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ㆍ유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11.23> 1. 완주군의회에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군 동물보호 담당 국장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