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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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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완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4.7, 2015.9.24, 2016.12.22>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타 시ㆍ군 전환예비군 포함한 차량 및 급식,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 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예비군부대 향방물자, 의료 지원 및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지원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의2 지원

제2조의2(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2]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7, 2016.12.2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12.1, 2011.4.7, 2015.9.24, 2016.12.22, 2019.5.16, 2025.9.30,2026.6.30> 1. 완주군의회 의장 2. 9585부대 제2대대장 3.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완주군경찰서장 5. 전북동부보훈지청장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7. 완주군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 8. 완주소방서장 9. 재향군인회 완주군 분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제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완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5.9.24> 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8.10.13, 1999.10.4, 2015.9.24, 2016.7.28, 2016.12.2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12.1, 2015.9.24, 2016.12.22>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6.12.22]

제4조의2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 읍ㆍ면장이 된다. 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 지원본부는 보급ㆍ재정지원반을 추가로 편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④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제4조의3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① 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4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2]

제4조의4 군ㆍ경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4(군ㆍ경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 작전요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30> 1. 상황실장 : 군부대 관계참모 또는 경찰서 계장급 2. 군(제9585부대 2대대) : 정보, 작전, 동원, 인사(군수), 통신요원 3. 경(완주경찰서) : 정보ㆍ작전요원 3~5명 ③ 상황실장은 상황별 주도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세부사항은 「완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 ④ 군ㆍ경합동상황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9585부대 2대대장과 완주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9.30> [본조신설 2016.12.22]

제5조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제5조(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통합방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1> 1. 통제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설정하며, 작전지휘관이 제청하고 협의회 심의 후 공고한다. 가. 교전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다.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2. 군수는 통제구역 설정 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읍ㆍ면 지원본부에 서면통보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보고한다. 가. 통제구역 설정기간 나. 통제구역 다. 설정사유 라.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마.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내용 3. 지원본부 및 읍ㆍ면 지원본부는 통제구역 설정공고를 해당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대피명령 발령 시 다음 각 목의 수단을 활용하여 발령하며, 세부 시행절차는 「완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 가.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나. 중앙

제6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6.12.22, 2019.5.1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 : 바리케이드, 철침, 1.5m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농기계 등(탁 트인 곳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시 「완주군 통합방위예규」 및 「완주군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9.24] [제6조에서 이동,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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