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완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완주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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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완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4.7, 2015.9.24, 2016.12.22>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타 시ㆍ군 전환예비군 포함한 차량 및 급식,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 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예비군부대 향방물자, 의료 지원 및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지원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의2(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2]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7, 2016.12.2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12.1, 2011.4.7, 2015.9.24, 2016.12.22, 2019.5.16, 2025.9.30,2026.6.30> 1. 완주군의회 의장 2. 9585부대 제2대대장 3.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완주군경찰서장 5. 전북동부보훈지청장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7. 완주군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 8. 완주소방서장 9. 재향군인회 완주군 분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완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5.9.24> 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8.10.13, 1999.10.4, 2015.9.24, 2016.7.28, 2016.12.2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12.1, 2015.9.24, 2016.12.22>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6.12.22]
제4조의2(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 읍ㆍ면장이 된다. 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 지원본부는 보급ㆍ재정지원반을 추가로 편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④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제4조의3(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 ① 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4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2]
제4조의4(군ㆍ경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 작전요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30> 1. 상황실장 : 군부대 관계참모 또는 경찰서 계장급 2. 군(제9585부대 2대대) : 정보, 작전, 동원, 인사(군수), 통신요원 3. 경(완주경찰서) : 정보ㆍ작전요원 3~5명 ③ 상황실장은 상황별 주도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세부사항은 「완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 ④ 군ㆍ경합동상황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9585부대 2대대장과 완주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9.30> [본조신설 2016.12.22]
제5조(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통합방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1> 1. 통제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설정하며, 작전지휘관이 제청하고 협의회 심의 후 공고한다. 가. 교전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다.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2. 군수는 통제구역 설정 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읍ㆍ면 지원본부에 서면통보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보고한다. 가. 통제구역 설정기간 나. 통제구역 다. 설정사유 라.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마.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내용 3. 지원본부 및 읍ㆍ면 지원본부는 통제구역 설정공고를 해당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대피명령 발령 시 다음 각 목의 수단을 활용하여 발령하며, 세부 시행절차는 「완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 가.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나. 중앙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6.12.22, 2019.5.1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 : 바리케이드, 철침, 1.5m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농기계 등(탁 트인 곳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
제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시 「완주군 통합방위예규」 및 「완주군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9.24] [제6조에서 이동,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