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4-H회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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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4-H회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H회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4-H회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28>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28> 1. 4-H회조직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4-H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및 해외연수 3. 4-H교육훈련행사와 과제활동 지원 4. 학교4-H회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5. 그 밖에 4-H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4-H회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12.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9.10.4, 2000.8.14, 2003.1.15, 2005.2.16, 2005.7.27, 2006.12.26, 2010.7.13, 2012.12.27, 2015.12.28, 2022.12.22> 1. 기획예산실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 2. 삭제<2015.12.28> 3. 농업인학습단체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12.28> [본조신설 2013.12.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2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5.12.2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0.7.2>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