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ㆍ공급하는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설치한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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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ㆍ공급하는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설치한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란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75번지 일원에 설치한 열병합발전시설 및 중앙난방시설, 열수송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열사용시설”이란 열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 소유의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연료 생산ㆍ저장시설”이란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 일원에 설치한 목재칩 연료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열공급시설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열공급시설 및 연료 생산ㆍ저장시설 등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목재칩 생산ㆍ건조ㆍ저장ㆍ운반 등 연료 생산 및 공급 3. 열사용시설에 대한 난방ㆍ온수 공급 4. 목재칩 생산장비 등 임업기계장비 관리 및 운영 5. 열수급 계약 체결 및 해지, 요금 부과 등 ② 군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일러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등을 확보ㆍ배치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열사용신청)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 열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열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열수급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열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열수급 계약기간은 열수급계약이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다.
제6조(명의변경)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사용자는 명의를 변경하여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자 또는 관리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열수급계약 해지) ①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열수급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열공급 개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사용자가 없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요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8조(공급조건) 군수는 열수급 계약기간 동안 계절, 시기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공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제9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계량기는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한다. ③ 사용자는 군수가 설치한 계량기의 계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한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열공급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열공급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열공급설비를 말한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 및 열공급설비의 노후, 고장으로 인한 수선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열공급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열공급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열공급설비는 열사용자가 관리하고, 열공급설비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열공급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열공급설비의 고장 등에 대하여는 열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열공급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요금의 계산) ① 열 사용요금은 1개월마다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열 사용요금은 사용열량에 열 요금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 열요금 단가는 직전년도 완주군 평균 등유 판매가의 80%로 정하며 매년 1월 1일 산정한다.
제12조(요금의 감면) ① 열공급을 받는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축물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