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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운영ㆍ관리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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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 판매센터“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등의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2. “농특산품 체험관”이란 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각종 체험에 필요한 건축물 등의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유재산 사용료율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이하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로 1464에 둔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판매 2. 관광객에게 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체험 등을 통한 관광지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농특산품 판매 및 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운영주체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제7조(예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직접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 수입금과 완주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 관리위탁기간

제9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군수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시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을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그 밖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사용료는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천분의 10 금액으로 하여, 군수가 매년 징수한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제12조(사용허가기간) ①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주체가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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