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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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 판매센터“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등의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2. “농특산품 체험관”이란 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각종 체험에 필요한 건축물 등의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유재산 사용료율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치)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이하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로 1464에 둔다.
제5조(사업)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판매 2. 관광객에게 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체험 등을 통한 관광지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농특산품 판매 및 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방법) ①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운영주체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직접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 수입금과 완주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군수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시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을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그 밖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사용료는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천분의 10 금액으로 하여, 군수가 매년 징수한다.
제12조(사용허가기간) ①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주체가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