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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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 및 제작하거나 군에 소재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또는 제작되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군수는 군 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2. 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념품 개발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 2. 기념품 공모전 심사 3.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제 4. 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방안 5.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기념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광진흥담당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2. 안건의 중요성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념품 공모전)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전시 및 홍보 2. 입상작 상품화 및 구매 3. 신제품 개발 및 창작활동 4.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5. 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료 6. 그 밖에 기념품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념품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념품을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에서 자체 개발한 기념품 2. 제8조에 따라 개발된 기념품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군의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한 작품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군 기념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기념품의 품질 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등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1)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12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군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 자체적으로 제작ㆍ판매할 수 있고, 군수는 전시회 및 박람회 등에서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