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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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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서 위임한 함안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2024. 11. 1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11. 18.> [전문개정 2018. 10. 5.]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함안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4. 11. 18.>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8. 10. 5.> <개정 2019. 5. 7.>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10. 5., 2024. 11. 18.>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 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방재단원은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11. 18.>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 단장은 읍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4. 11. 18.>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 단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이동. <2024. 11. 18.>]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임원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단장을, 단장은 부단장, 간사 또는 단원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8. 10. 5.> 2. 함안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8. 10. 5.>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8.>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단장, 방재전문가,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8.> ③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건의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10. 5.>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8. 10. 5.>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경우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

제9조 소집 등

제9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제목변경 2024. 11. 18.]

제9조의2 소집수당

제9조의2(소집수당)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 11. 18.]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4. 11. 18.>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

제10조의2 재해보상금

제10조의2(재해보상금) ① 제10조제9항제8호의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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