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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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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함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신규로 하는 급수설비공사 <개정 2018.10.31., 2024.10.16.>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4.10.16.>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24.10.16.>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4.10.16.>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3., 2024.10.16.>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③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10.16.>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2.9.14., 2014.12.29., 2018.10.31.>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개정 2020.12.22.>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18.10.31.> ④ 삭제 <2018.10.31.> ⑤ 삭제 <2018.10.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0.31.>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9.1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개정 2014.12.29., 2018.10.31.> ④ 급수공사비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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