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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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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함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평생학습관”이란 군의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란 읍ㆍ면 단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상담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6.3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개정 2026.6.30.> 3.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지원 4.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30.>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3호에서 이동 2026.6.30.>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8.8> 2. 평생교육 관련 부서장 <신설 2026.6.30.> 3. 군의회 의원<2호에서 이동 2026.6.30.> 4.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3호에서 이동 2026.6.30.> 5.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6.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26.6.3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제11조의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의2(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한다. [본조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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