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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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행동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등 자원봉사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심의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2조 제4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센터의 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새로운 센터의 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 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센터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개정 2017. 7. 31., 2022. 9. 15.>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 4.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센터의 장이 임기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센터 장의 선임 또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두게 되는 직제 순서에 따른 사무국의 팀장이 센터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9. 23.>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순천시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이 양호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 등의 센터 등록 및 관리)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