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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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작 및 유통 지원) 시장은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순천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기회발전특구의 지원)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경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국제교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지원,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 6. 30.>
제11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4.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