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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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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5. 12. 1., 2022. 1. 12., 2023. 3. 3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5. 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2. 21., 2000. 8. 16., 2011. 9. 30., 2022. 4. 8., 2022. 9. 15., 2023. 3. 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찬성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2. 1. 1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행하거나 특별위원회의 구성 또는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범위, 조사방법,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5. 4., 2008. 1. 10., 2015. 12. 1., 2022. 1. 12.> 1. 시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2026. 6. 30.>

제7조 조사의 기간

제7조(조사의 기간) 본회의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2., 2015. 12. 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와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삭제 <2010. 11. 2

제9조의2 고발의 절차

제9조의2(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 제5항 및 영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12. 1., 2022. 1. 12.>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3 부과대상

제9조의3(부과대상) 과태료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출석 및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9. 30., 2022. 1. 12.>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4 부과기준

제9조의4(부과기준) 제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9조 제5항 및 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12.> [본조신설 201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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