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5. 12. 1., 2022. 1. 12., 2023. 3. 31.>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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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5. 12. 1., 2022. 1. 12., 2023. 3. 31.>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5. 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2. 21., 2000. 8. 16., 2011. 9. 30., 2022. 4. 8., 2022. 9. 15., 2023. 3. 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찬성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2. 1. 1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행하거나 특별위원회의 구성 또는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범위, 조사방법,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5. 4., 2008. 1. 10., 2015. 12. 1., 2022. 1. 12.> 1. 시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2026. 6. 30.>
제7조(조사의 기간) 본회의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2., 2015. 12. 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와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삭제 <2010. 11. 2
제9조의2(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 제5항 및 영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12. 1., 2022. 1. 12.>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3(부과대상) 과태료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출석 및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9. 30., 2022. 1. 12.>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본조신설 2010. 11. 22.]
제9조의4(부과기준) 제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9조 제5항 및 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12.> [본조신설 201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