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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재생에너지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위치)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홍보관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대룡동 452-8번지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홍보관은 체험시설, 교육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홍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 가능한 공간 제공 2. 놀이, 체험,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생활 속 실천 유도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홍보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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