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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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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행정동 및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설치 및 통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6., 2009. 9. 28., 2022. 4. 8.>

제2조 이통반설치

제2조(이통반설치)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이반을 두고, 동에 통반을 둔다. <개정 1997. 11. 26., 2001. 5. 8.>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이ㆍ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 11. 26., 2003. 12. 31., 2009. 1. 9., 2009. 9. 28., 2022. 4. 8.>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른 리(법정리)에 1개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통"은 5개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되, 자연마을 단위의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설치하되 마을 단위,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한다. <개정 1996. 3. 9., 1997. 6. 17.> ②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1997. 6. 17.>

제5조 이ㆍ통반장의 임명

제5조(이ㆍ통반장의 임명)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09. 9. 28.> ② 이ㆍ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ㆍ통장 임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ㆍ통장에게 이ㆍ통장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28.> ④ 이ㆍ통장의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1. 28.>

제6조 이ㆍ통반장의 임무

제6조(이ㆍ통반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등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협조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③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 11. 26.> 1. 삭제 <1997. 11. 26.> 2. 삭제 <1997. 11. 26.> 3. 삭제 <1997. 11. 26.> 4. 삭제 <1997. 11. 26.> 5. 삭제 <1997. 11. 26.> 6. 삭제 <1997. 11. 26.> 7. 삭제 <1997. 11. 26.> 8. 삭제 <1997. 11. 26.> 9. 삭제 <1997. 11. 26.>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5. 8.>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중에서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8.> ④ 삭제 <2001. 5. 8.>

제8조 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이ㆍ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명예반장

제9조(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1. 26.>

제10조 반상회

제10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 1 내지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 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개정 1997. 11. 26.>

제11조 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26.> ② 제1항의 건의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통보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5. 8., 2007. 10. 18.>

제12조 반장회의

제12조(반장회의) 이ㆍ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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