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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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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일 경우에 한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④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제4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13. 12. 31., 2017. 12. 29.>

제5조 기존건축물의 특례

제5조(기존건축물의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10. 2. 10., 2010. 8. 16., 2013. 12. 31., 2015. 12. 31.>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순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31.>

제7조 심의대상 등

제7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10., 2010. 10. 5., 2013. 12. 31., 2015. 12. 31.> 1.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영 제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3. 삭제 <2017. 7. 31.>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나.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근린 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②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2013. 12. 31.> ③ 삭제 <2013. 12. 31.>

제8조 구성ㆍ임기 등

제8조(구성ㆍ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2. 10., 2015. 3. 25., 2015.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5. 3. 25.> ③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그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1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0., 2015. 3. 25., 2017. 12. 29.>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건축물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 심의에 관한 기준

제9조(심의에 관한 기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31., 2024. 9. 2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한다. 2.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3. 회의 개최 7일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다. 5.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 한다. 6. 시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29.>

제10조의2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0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삭제 2019.09.25>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8조제4항, 제9조제3호,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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