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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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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순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6.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7. 재단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8.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0.>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7. 10. 30.>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0.> ④ 그 밖에 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국 직원의 임면

제9조(사무국 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10. 30.>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0.> [제목개정 2017. 10. 30.]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4명 2.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7. 10.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10. 30.>]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ㆍ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10.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10. 30.>]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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