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ㆍ위령사업 등

제4조(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ㆍ위령사업 등) ①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건립, 위령묘역 조성 등 시설 확충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사료관 건립 3. 유적지 정비 및 위령공원 조성 4. 평화 등 인권교육 및 연구원 양성 5. 홍보 문화 예술 등 지원사업 6.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 7.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 행사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 지정

제5조(여수ㆍ순천 10ㆍ19주간 지정) ①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를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관협의회의 설치

제6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관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관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관련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ㆍ사회단체 및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