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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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5.> 1. “청소년시설”이라 (이하 “시설”이라한다.) 함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삭제 <2021. 8. 5.> 5.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여 “이용료”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용자 범위) ① 시설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5.]
제6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1:00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2.>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1. 8. 5.]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2., 2021. 8. 5.> 1. <삭제 2021. 8. 5.> 2. <삭제 2021. 8.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 8. 5.]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사용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