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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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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순천팔마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제2조(시기) 순천팔마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개최하되, 시기와 기간은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제 업무담당국장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역사ㆍ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 범죄나 청렴문제로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제 행사 계획 심의 2. 문화제 각종 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순천시장은 문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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