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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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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자문ㆍ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 중에서 임명하되,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명과 민간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심의 대상

제5조(심의 대상) 심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5. 7.>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5. 7.>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장소, 회의 자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며,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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