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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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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시자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1. 17., 2013. 4. 1., 2013. 6. 14.>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4. 1., 2017. 12. 29., 2026. 3. 3.>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단위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9. 28.>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처리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1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7., 2009. 9. 28., 2019. 4. 18., 2026. 3. 3.> [제목개정 2008.11.17]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시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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