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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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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 4.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img src="/flDownload.do?flSeq=166662423&gubun=ELISIMG" alt="img1666624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차장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일 경우에는

제3조의2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3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 준수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9. 30.]

제3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3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위반한 경우 : 실제 주차요금의 2배부터 4배까지 ③ 「도로교통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면제한다. <개정 2020. 5. 13., 2020. 6. 30., 2022. 4. 8., 2023. 2. 28., 2024. 5. 31., 2024. 8. 8.

제5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5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

제6조 주차거부금지등

제6조(주차거부금지등)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판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안내표지 기재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7.>

제8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③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주차장관리자와 사전에 계약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당 주차장에 사전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폭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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