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및 사용범위

제3조(시설 및 사용범위) ① 시설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입체영상관, 컨퍼런스 홀, 소회의실), 전시시설, 회의시설, 야외시설, 각종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은 학술발표회, 강연회, 문화행사, 공연, 전시, 체험교실, 그 밖에 정원 및 생태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정기휴무

제4조(정기휴무) ① 순천만국가정원(이하 “국가정원”이라 한다)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② 체험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시설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행사나 시설에 대해 관람료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④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행위 및 입장의 제한

제6조(행위 및 입장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가정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ㆍ취사ㆍ야영ㆍ쓰레기투기ㆍ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6.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국가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7.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

제7조 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 사용 2. 정원 및 생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사용 3.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해당하는 사용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

제12조(변상) ①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부속 장비,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