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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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설립)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4. 3. 15., 2026. 6. 30.>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4. 3.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