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과 환경의 보전, 소비자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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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과 환경의 보전, 소비자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2., 2024. 3. 15.> 1. "순천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시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 대하여 행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⑤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 등은「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3. 15.>
제5조(순천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6조 삭제 <2024. 3. 15.>
제7조 삭제 <2024. 3. 15.>
제8조 삭제 <2024. 3. 15.>
제9조 삭제 <2024. 3. 15.>
제10조 삭제 <2024. 3. 15.>
제11조 삭제 <2024. 3. 15.>
제12조 삭제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