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5.> 1. “창업자”란 순천시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창업 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4. “창업 지원시설”이란 창업 과정에서 지원되는 창업 공간, 교육, 컨설팅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5. “기업 지원시설”이란 회계ㆍ세무ㆍ법률 전문가 또는 기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금융기관 등 “창업 지원시설”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 촉진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이하 “창업자 등”이라 한다)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 지원사업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자 등의 성공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경영ㆍ기술 지원 4.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5. 회계ㆍ세무ㆍ법률 및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지원 6. 시제품 제작 및 시설자금 지원 7. 창업박람회, 투자설명회 등 창업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지원 8. 전ㆍ월세 보증금 등 주거 지원 9.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

제5조(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등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는 시상금과 제4조에 따른 창업 지원 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지원조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창업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 8. 5.> 1. 창업자 등의 발굴ㆍ육성 2. 창업 지원정책 수립 3. 창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 4. 지원시설 설치ㆍ관리 및 운영 5. 삭제 <2021. 8. 5.>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창업지원위원회 구성

제7조(창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창업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창업 지원시설 운영자 3.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5. 창업 지원시설 입주자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