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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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9., 2020. 6. 1.> 1. 삭제 <2020. 6. 1.> 2. 삭제 <2020. 6. 1.> 3. 삭제 <2020. 6. 1.> 4. 삭제 <2020. 6. 1.> 5. "개장유골"이라 함은 매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유골의 경우를 말한다. 6. 삭제 <2020. 6. 1.> 7. 삭제 <2020. 6. 1.> 8. 삭제 <2020. 6. 1.> 9. 삭제 <2020. 6. 1.> 10. 삭제 <2020. 6. 1.> 11. 삭제 <2020. 6. 1.> 12. "관내"란 시신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13.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14. 삭제 <2020. 6. 1.> 15.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6. 삭제 <2020. 6. 1.> 17.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순천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2. 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 ②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9.]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고 및 신청)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6. 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26.]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등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6. 1.>
제7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방문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금지행위) ①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5. 법령, 조례, 규칙 등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치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등)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2018. 12. 26., 2019. 12. 31., 2020. 6. 1.> 1. 사용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인하여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한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 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후 미사용 : 전액 반환 2.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반환
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 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장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위탁을 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1. 위탁관리 기간 2. 위탁관리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 6.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