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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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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 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 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감염병 관련 의료인 및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3. 감염병 업무 및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ㆍ소장 4. 그 외 감염병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와 관련되어 위촉ㆍ임명된 위원은 해당직위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예방접종

제10조(예방접종)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시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시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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