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7., 2023. 12. 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1.>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국ㆍ소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9. 29., 2009. 12. 31., 2016. 3. 9., 2024. 9. 23.> 1.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6.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7.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2020. 12. 31.>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9. 25.>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②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3. 9., 2022. 9. 15.>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24. 9. 2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지식재산의 등록 현황(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9. 29.>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3. 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