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순천시 중앙로 95(영동)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22:00 2. 토요일 : 10: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법정 공휴일 2. 일요일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순천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 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수강료 등)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2023. 2. 28., 2024. 5.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다문화가족 6.「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7.「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9. 「순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료와 수강료 전부를 반환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가 있을 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가, 순천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4. 강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5.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2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