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과 창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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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과 창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생활문화시설 공간을 일정기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생활문화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주요사업) 생활문화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 2.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5. 문화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00~19:00 2. 주말 : 10:00~18:00 ② 생활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법정 공휴일 2. 월요일(단, 장안창작마당은 일요일로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설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② 사용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 7. 5.>
제7조(우선순위 사용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순천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생활문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5. 그 밖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 및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 1. 1.] 제9조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2026. 6. 3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4. 5. 31.> 1.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경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사 및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