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과 창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생활문화시설 공간을 일정기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생활문화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생활문화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 2.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5. 문화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00~19:00 2. 주말 : 10:00~18:00 ② 생활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법정 공휴일 2. 월요일(단, 장안창작마당은 일요일로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설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② 사용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 7. 5.>

제7조 우선순위 사용허가

제7조(우선순위 사용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순천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생활문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5. 그 밖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 및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 1. 1.] 제9조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2026. 6. 3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4. 5. 31.> 1.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경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제11조 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사 및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