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홍보ㆍ판매를 위해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이하 “농특산물판매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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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홍보ㆍ판매를 위해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이하 “농특산물판매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위치) 농특산물판매점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둔다. 다만, 필요 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매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특산물판매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 홍보ㆍ판매 2.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농특산물판매점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순천시 관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농특산물판매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용도) ①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변경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생산자 및 가격 표시) 농특산물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에 생산자 주소와 성명 및 정찰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농특산물판매점 입점업체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운영 시 농특산물판매점 업무 지도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판매점 운영 방법의 결정 2. 농특산물판매점 사용료 결정 3. 입점 업체 및 품목 선정 4. 그 밖에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혁신국장 나. 친환경농업과장 다.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관련 단체, 농산물 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