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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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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부서"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본부"란 정보화전문요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0. 4.>

제5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라 순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순천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시장은 순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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