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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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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순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소유차량으로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바우처택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수단으로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6. 6. 30.]

제4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ㆍ운영ㆍ평가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보행환경의 조성 계획 및 평가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6. 6. 3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 2024. 5. 31., 2025. 3. 17.> 1. 당연직 위원 가.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 나. 장애인 업무 담당 국장 다. 대중교통 업무 담당 국장 라. 보건행정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다.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6. 30.]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6. 30.]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6. 30.]

제8조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저상버스”라 한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 3.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4.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6. 6. 30.]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6. 30.]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구분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구분) ①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거나 배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30.]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6. 30.]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자동 전환하거나 대체 배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에서 이동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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