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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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6. 30.>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은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부터는 보호자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지급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순천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 평가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책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생기본소득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제9조에 따른 순천시 출생기본소득 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출생기본소득 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 및 결정 2.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등 3.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출생기본소득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나. 인구ㆍ아동복지ㆍ보건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 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