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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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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순천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2. 8.]

제2조

제2조 삭제 <2023. 12. 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집의 인사 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2. 8., 2021. 7. 5.>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순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9. 7. 22., 2013. 2. 8., 2015. 3. 2., 2021. 7. 5.>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운영자(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9., 2013. 2. 8., 2015. 3. 2.>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9. 3. 15.>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제5조 운영책임

제5조(운영책임)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수입 및 지출)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8. 5. 9., 2013. 2. 8., 2015. 3. 2.>

제6조 보육교직원구분 및 정원

제6조(보육교직원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운전기사, 치료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 11. 15., 2008. 5. 9., 2013. 2. 8.> ② 제1항의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11. 15., 2008. 5. 9., 2013. 2. 8.> [제목개정 2013. 2. 8.]

제7조 보육교직원의 임용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용)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8. 5. 9., 2013. 2. 8.> [제목개정 2013. 2. 8.]

제8조 교직원의 임용조건

제8조(교직원의 임용조건)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8. 5. 9., 2013. 2. 8., 2015. 3. 2.> ② 원장 임용시는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ㆍ민간단체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자는 가급적 제외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③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 ④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제2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2. 8., 2015. 3. 2., 2026. 6. 30.> [제목개정 2013. 2. 8.]

제9조 임용방법

제9조(임용방법)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

제10조 임용구비 서류 등

제10조(임용구비 서류 등)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8., 2021. 7. 5., 2026. 6. 30.> 1. 인사기록카드 2. 주민등록등본 3.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4. 채용 신체검사서 5.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6.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7.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제출 서류 [전문개정 2006. 11. 15.]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1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관리, 영유아보육,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5. 9., 2013. 2. 8.> ② 보육교사등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9., 2013. 2. 8.>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8. 5. 9., 2013. 2. 8.> ④ 보육교직원이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ㆍ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 [제목개정 2013. 2. 8.]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규칙 제23조에 따른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ㆍ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육교직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5., 2008. 5. 9.,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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