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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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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보장 사각지대 주민 발굴, 자원연계 등 지원체계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4.6.> 5.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6>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대표협의체 기구

제4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4.6]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8.7., 2020.4.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 삭제 <2019.4.1.>]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에 의하여 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을 말한다)으로 선출한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계장,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8.7., 2020.4.6>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중간관리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중간관리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8.7., 2020.4.6>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6>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관할 지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8.7, 2021.6.7.> ② 보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8.7, 개정 2021.6.7.>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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