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6〉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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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6〉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개정 95. 4. 20, 9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