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0.6.10.,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0.6.10., 2026. 6. 30.>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1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8.14. 2013. 4. 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3.3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8.14〉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8. 14〕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4.9>, <개정 2015.3.30., 2020.6.10.> 1. 각 사업소 또는 동 소관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3.4.9>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6. 8. 14>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 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13.4.9, 2020.6.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6.9., 2020.6.1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06. 8. 14, 2013.4.9, 2020.6.1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 8. 14>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20.6.10.> [조번호 수정 2020.6.10]
제11조의2삭 제<200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