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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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4.9., 2017.6.9., 2022.8.1., 2023.2.27., 2026. 6. 30.〉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이란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협력사업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구가 보전(補塡)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 6. "신용보증 수수료" 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제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2022.8.1.><개정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6.30.>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4.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방안 5.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6.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방안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4. 9〉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소상공인지원센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2.8.1.]
제4조의3(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2.8.1.]
제4조의4(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지속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4조의5(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알선 및 재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8.1.> ③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요구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개정 2022.8.1.,2024.6.18.> ④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2.19., 2022.8.1.>
제5조의2(이자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보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2023.2.27.> ② 삭제 < 2024.6.18.> ③ 이자차액의 보전율, 지원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6.2.19.><개정 2023.2.27.,2024.6.18.> ④ 삭제 <2023.2.27.> [제목개정 2023.2.27.]
제5조의3(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동안에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남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