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2024.7.8, 2026. 6. 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 관리사무의 위임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개정 2017.3.31., 2019.10.8.>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7.3.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3.31.,2024.7.8.> 1.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개정 2019.10.8.>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3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2025.3.31.> 1. 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25.3.31.>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2.7, 2017.3.31., 2019.10.8.> 2.「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3.10, 2022.8.1.>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10.8.>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개정 2025.3.31.>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유재산과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3.31.> ③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 [제2항에서 이동 <2025.3.31.>]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9.10.8.>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9.10.8.>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2024.7.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19.10.8.>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제1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