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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 ㆍ 반 설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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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9., 2021.12.30., 2026. 6. 30.>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6.>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3.26〉 2.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은 4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며 통은 6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 2.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棟)은 2개동(棟)으로 1개통을 구성할 수 있다.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8.1, 2014.9.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통장의 대표를 둘 수 있다.〈개정 2001.8.10, 2020.7.6.〉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95.6.19, 2001.8.10, 2020.11.16.〉 1. 통장은 해당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선거권을 가진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6. 28, 2008.11.28, 2011.12.30, 2019.2.13., 2023.5.19.> 2. 삭제〈2001.8.10〉 3. 통장의 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28] ③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통장의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며, 농촌지역 자연부락의 경우 6월에 마을 및 주민총회의 성원 미달로 개최 불가 시 현 통장에 한하여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재공고 종료일까지 접수된 통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

제5조의2 결격사유

제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4.9.19〉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3.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4.9.19〉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08.11.28]〈개정 2014.9.19〉

제6조

제6조 삭제〈2001. 8. 10〉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6.> 1. 통관할 내의 주민지도와 각종시설 확인 2. 주민회의를 주관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청취 후 동에 보고 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현황 관리〈개정 2008.11.28〉 5. 통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1.16.>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1.16.> 8. 마을주변 정비 9.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신설 2014.12.31]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의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1.8.10〕〈개정 2014.9.19〉[2014.12.31. 제9호에서 이동] ② 통장이 장기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유고시에는 통장이 직무대행자를 자율 선임하고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8〕〈개정 2014.9.19〉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주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② 동장은 월2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1.8.10, 2008.11.28〉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주민회의 건의사항 처리부 를 비치하고 주민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9.8.9, 2000.8.1, 2001.8.10〉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③ 처리사항은 다음 주민회의때 주민에게 알려주고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8.10〉

제10조 동 통장단 및 남구통장협의회 설치

제10조(동 통장단 및 남구통장협의회 설치) ① 동에는 동의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장단을 둘 수 있고, 각 동 통장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남구 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정책의 주민 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협의회 차원의 사업 등 추진 3. 그 밖의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 외에 통장단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1조

제11조 삭제〈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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