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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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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입학ㆍ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고등학생은 전 과목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대학생은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25.9.26.> 2. 품행이 단정하고 예ㆍ체능 또는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보다 등록금 전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8.>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을 매학기 신청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고, 1학기 선발자는 제2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2학기까지 장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8.>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확정 후 통장에게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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