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로당 통폐합에 따라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로당 통폐합에 따라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명칭) ① 5개 이상의 경로당을 통폐합한 경로당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이하 "거점경로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6. 6. 30.> ② 거점경로당의 명칭은 동별로 특색있게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위치) 거점경로당 시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별 행정관할구역에 둔다. <개정 2026. 6. 30.>
제4조(업무) 거점경로당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 1. 경로당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경로당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3. 경로당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4. 노인일자리,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5. 식당 ㆍ 북카페 ㆍ 판매장 수익공간 운영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로당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7. 그 밖에 거점경로당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시설) 거점경로당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실 2. 일자리안내실 3. 자원봉사사무실 4.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5. 다목적실(동아리방 ㆍ 유희실 ㆍ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등) 6. 그 밖의 식당 ㆍ 북카페 ㆍ 판매장 등 수익공간
제6조(이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거점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이용은 기통폐합된 경로당 회원들에게 우선사용권을 부여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사용료) ① 거점경로당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거점경로당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ㆍ관리) ① 거점경로당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거점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은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익공간에 한하여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거점경로당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건물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복지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6.9.>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 결과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목개정 2017.6.9.]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거점경로당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장비와 비품, 집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거점경로당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⑤ 수탁자가 거점경로당 시설물 및 장비와 비품, 집기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거점경로당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할 때 5.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위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거점경로당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일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귀속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