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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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국화(國花)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 2026. 6. 30.> 1.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 2.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의 존엄성과 관련 교육 연구하는 원칙 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수목원 및 박물관 건립 등 2. 무궁화 가로수 및 특화거리 조성 등 3. 무궁화사랑 교육을 위한 공원 조성 등 4.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한 교육ㆍ연구 개발사업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한 묘목식재 및 관리사업 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공사업 4.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산림 및 공원 관련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 및 공원시책 관련 업무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문가, 교수 등 산림 및 공원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기본계획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