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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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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 협의회의 설치

제4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시책 개발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교육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4.9.〉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4.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해당 업무국장, 구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4.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9조 의장 등의 임무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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