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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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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3.30.>

제3조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5.3, 2015.3.30., 2026. 6. 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2. 광주남부경찰서장 3.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1.11.> 4. 광주남부소방서장 <제3호에서 이동 2016.1.11.>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5.3>, <제4호에서 이동 2016.1.11.>, <개정 2024.10.2.> 6. 한국전력 서광주지점장 <제5호에서 이동 2016.1.11.> 7.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1대대장 <제6호에서 이동 2016.1.11.>, <개정 2024.10.2.> 8. 남구예비군지역대장 <신설 2011.5.3>, <제7호에서 이동 2016.1.11.> 9. 국가정보원광주지부관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5.3, 2015.3.30., 2026. 6. 30.> 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5.3.30.>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제5조 통합ㆍ운영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 <개정 2015.3.30., 2017.6.9., 2022.8.1.>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6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 소속으로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5.3.30.>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며 지원본부는 구ㆍ동의 사무소 내에 둔다. ③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3.30.>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1.5.3, 2022.8.1.>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동에서는 총괄, 보급ㆍ재정, 동원 및 통신ㆍ의료ㆍ구호 분야로

제6조의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6조의2(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 할 때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8.1.]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15.3.30.>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15.3.30.>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 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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