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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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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5.24., 2026. 6. 30.>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3조 방재단의 조직

제3조(방재단의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9.5.24.>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단체), 전문단원(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⑥ 방재단의 가입 자격은 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 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5.3.30., 2019.5.24.> ⑨ 동 방재단은 대표 1명, 간사

제4조 임원의 임무 등

제4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임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7.6.9> 2. 단원이 남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5.3.30.>

제6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가입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단장은 일반단원(단체)과 전문단원(단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자율방재단의 인적 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제8조 방재단의 소집

제8조(방재단의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연락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1.4.> 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4.> ⑥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제9조 방재단의 운영 등

제9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⑥ <삭제 2019.5.24.>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10조 금지 행위

제10조(금지 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11.4>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15.3.30.>

제11조 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3.30.,2019.5.24.>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5.24.>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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